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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4:37

일본기업 돈이 피해자에 전달된 최초 사례
일회성 특수 사례지만 '사실상 배상금' 의미
정부의 '일본기업 피해 없는 제3자 변제' 무색
일본 정부, 히타치조센 "극히 유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가 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받은 것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최초로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을 받아낸 사례다.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 승소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를 두고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뒤 많은 승소 판결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측의 돈을 수령한 경우는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을 압류,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도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횐호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이번에 히타치조센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히타치조센이 일본 피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담보 공탁'을 했기 때문이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인 이씨의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법원에 배상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왔고, 법원이 절차를 거쳐 이 돈을 피해자 이씨에게 이날 출급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이씨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히타치조센의 돈을 피해자가 '확보'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법원이 담보공탁금이라는 히타치조센의 자산을 이씨에게 넘겨주는 강제집행을 한 셈이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담보 공탁이 흔히 배상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히타치조센이 공탁을 할때 결국 이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보공탁금이 이씨에게 출급되는 과정에서 히타치조센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은 현재 벽에 부닥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히타치조센 외에 담보공탁을 한 일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피해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결정이다.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센 측도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히타치조센 측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탁금 출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평가 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일과 무관하게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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