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국가산단부터...연말 '마스터플랜'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주도 지방전략사업 대상지 GB 해제 가능
2023년 선정된 국가첨단산단, 특화단지 등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15곳의 국가첨단산단을 필두로 약 40개 지구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 연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내년 이후 본격적인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비수도권 대도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따라 최대 30% 가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종전의 기능에서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많지 않겠지만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벨트의 기능이 사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대상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이 우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영일만산단 전경.[사진=포항시]2024.02.14 nulcheon@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단(2023년 3월 15곳 지정) ▲첨단특화단지(2023년 7월 7곳 지정) ▲소부장 특화단지(2021년 2월~2023년 7월 총 10곳 지정) ▲글로벌 혁신 특구(2023년 12월 4곳 지정) ▲연구개발특구(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곳 지정) 등을 지정했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 용인시 밖에 없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총량 제외 그린벨트 해제의 혜택을 누릴 곳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산단 및 특구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봐야하며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대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다. 하지만 해제 선결조건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명시해 놓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경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는 각 지자체가 정부 지정 국가산단 가운데 대상지를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토부가 승인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국가 주도사업이 아닌 지방 전략사업도 포함된 만큼 그린벨트 해제가 까다롭진 않을 것으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대해 시쳇말로 'PT'를 잘하는 수준만 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법제도만 만들어지면 손쉬운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해제 절차 간소화로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자연환경 관리기법이 발전한 만큼 더 이상 지방에 그린벨트가 있어야하는지 고민해봐야할 문제"라며 "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 증설 규제 등을 완화해 나가는데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기조가 뚜렷한 만큼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0여년전 지방 중소도시 그린벨트처럼 일시에 전면 해제되거나 해제가 안되더라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차를 두고 10년내 30% 이상의 그린벨트가 사실상 해제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그린벨트는 7개 도시권에 총 3792.771㎢이 지정돼 있다. 이는 1970년 초기 지정 당시 5397.11㎢에 비해 약 42%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65.214㎢며 가장 넓으며 뒤이어 ▲대구권(515.029㎢) ▲광주권(511.684㎢) ▲대전권(423.941㎢) ▲부산권(411.674㎢) ▲창원권(296.513㎢) ▲울산권(268.717㎢) 순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