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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339㎢ 해제…2007년 법제정 이후 최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5:04

군 비행장 주변 287㎢ 등 해제
"군·지자체·주민 소통해 불편 최소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먼저 서산 등 7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가 해제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접경지역인 철원 등 4개 지역의 38㎢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하다.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을 포함한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14㎢도 해제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며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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