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주의무제 3년유예...Lv4 자율주행차 제작·판매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02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3월02일 17:08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당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입주시작 즉시 실거주해야하는 제도가 3년 유예된다. 또 레벨4 등급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열차나 지하철 등에서 고성방가나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인 단지는 전국 72개로 4만8000여가구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레벨4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만 운행할 수 있다. 허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정식 등록이 불가해 매매 등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할 수 있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의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행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