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안전에 관한 사항 규정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3.08 atbodo@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약퇴치의 날 행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및 유해 약물 관련 범죄를 예방해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주고자 한다"며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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