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1인당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 탈출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인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발파 단추를 누르고 있다. 왼쪽 뒷편으로 여동생인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29 |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NKDB는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 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NKDB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했다. 재일교포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신분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됐다.
NKDB 관계자는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속아 입북하여 강제로 억류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숨길 수 없다"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북한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