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기체 부품 존재 확인
기내 사용은 계속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유럽 취항을 앞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안전 개선명령을 받았다. 미인가 기체 부품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티웨이항공에 대해 '안전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티웨이항공 항공기 [사진=티웨이항공] |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과정에서 미인가 냉난방 부품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티웨이항공의 부품 관리, 기체 수리 및 정비 체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당시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지연 발생 빈도가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12월 5개월간 기체 결함에 따른 티웨이항공 운항 지연·결항은 5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특별점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냉난방 역할을 하는 공기조화장치(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인가받지 않은 부품으로 정비한 흔적이 포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해당 부품(미인가)이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안전 개선 명령을 내렸다. 다만, 기내 사용 여부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 측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