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사진 = KFA] |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최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