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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檢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3:22

검찰 1심에 이어 재차 2년 구형…"죄질 불량"
신혜성, "깊이 뉘우치고 반성…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할정도로 만취 상태 보임에도 운전했다"며 또한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더이상 항소 구하지 않은 것도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시작하기 10분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혜성은 별다른 말 없이 법원에 들어갔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혜성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혜성이 탄 차량은 차량 주인에게 도난 신고가 접수돼 절도 혐의도 수사됐지만 훔칠 의도는 없다고 판단돼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2일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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