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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5:4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황씨의 형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 2024.02.01 psoq1337@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최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고 전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하기도 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여성 측 대리인은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했다.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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