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토론회서 행안부에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건의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인구감소지역 진입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 필수 사업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한다."
20일 전남 영암군에 따르면 우승희 군수가 최근 세종시 정부컨벤션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가해 기업보조금 지원과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자체 토론회. [사진=영암군] 2024.03.20 ej7648@newspim.com |
우 군수가 이날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현실을 환기한 우승희 영암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진입 기업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차등 부과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응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생략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소멸대응 필수 사업은 지자체 관리 아래 선제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도 당부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영암 인구 희망 8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으로는 기금 최대 확보, 신사업 발굴, 기존사업 효과 극대화 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날 토론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암군이 건의한 내용을 행안부에서 적극 수용해서 지자체의 고군분투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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