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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의대 증원 반대' 3차 집행정지 심문...'선거개입' 송철호 항소심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3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4일 08:00

서울 지역 의대생·수험생·학부모 행정소송 제기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8억대 금품 수수'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고3 수험생, 학부모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서 의료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환자만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5 leemario@newspim.com

◆"의대 정원 배분 2000명 중 서울은 0명...수도권 역차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서울 지역 의대생, 고3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했다. 비수도권에는 1639명, 경기도와 인천에 361명이 배정됐는데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은 없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입학정원 증원분에서 지방은 80%,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서울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 입시학원들은 중학교 때부터 지방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 개정,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방선거·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8억대 금품 수수'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합계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2014년 KT 클라우드컨버전스 상무를 지냈으며, 2018년 현대차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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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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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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