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의대생·수험생·학부모 행정소송 제기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8억대 금품 수수'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고3 수험생, 학부모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서 의료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환자만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5 leemario@newspim.com |
◆"의대 정원 배분 2000명 중 서울은 0명...수도권 역차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서울 지역 의대생, 고3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했다. 비수도권에는 1639명, 경기도와 인천에 361명이 배정됐는데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은 없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입학정원 증원분에서 지방은 80%,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서울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 입시학원들은 중학교 때부터 지방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 개정,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방선거·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
◆'8억대 금품 수수'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합계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2014년 KT 클라우드컨버전스 상무를 지냈으며, 2018년 현대차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