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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시 중소기업 근로자에 임대주택 기숙사 제공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1:04

지난해 이어 올해 475호 추가 공급
화성시 심사 거쳐 5월 입주대상 선정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도 화성시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 지난해 9월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기숙사에 입주한 A씨는 요즘 직주근접으로 자기계발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돼 만족도가 높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경. [사진=LH] 2024.03.27

기숙사 입주 전까지만 해도 출퇴근에 왕복 4시간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30분 내외로 줄었기 때문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성지역 내 건설임대주택 475호를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로 공급한다.

화성시는 관내 소재하는 기업체수는 많으나 기업체 인근 주택은 부족한 상황으로, 화성시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장거리 출퇴근 및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우수 인력 확보의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성시 관내 임대주택 509호를 화성시에서 선정한 기업체에 기숙사로 공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에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중소기업체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

올해도 추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지원에 나선다.

신청을 희망하는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는 3월 28일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의 공고문을 통해 신청방법과 공급일정 등 확인 후, 4월12~16일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https://hipa.hscity.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화성시에서 심사를 거쳐 5월 중 입주대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한다.

화성시가 선정한 기업체는 LH와 5월 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업체 근로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체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인 계약유지가 가능하며, 일반 청약과 달리 입주 근로자들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소득·자산 등의 자격 제한도 없어 입주절차가 간소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H 임대주택을 화성시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아울러 화성시 외 다른 지자체의 기업체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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