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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말많고 탈많은' 대전 도안 2-5지구 택지개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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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 이의재결 신청, 중토위서 기각 결정
이중 매매 토지주들 형사처벌·위약금 등 파장 우려
사업시행사 아파트 개발 정상 추진 여부 귀추 주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끝이 보이지 않은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대전 중소 시행사 G개발과 대기업 A사의 행정 및 민·형사상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도안 2-5지구 일부 지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A사가 이의재결을 신청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결정이 주목됐다. 하지만 29일 중토위에서 해당 사안이 기각되면서 개발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도안 2-5지구 29‧31블록은 아파트 13개 동, 1514세대 규모로 사업시행사인 G개발이 6월 분양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3.30 gyun507@newspim.com

거슬러 살펴보면 도안 2-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탁월한 입지 여건에 지난 2019년부터 개발 붐이 뜨겁게 일었다. 이에 부동산개발업체부터 대기업 등 너도나도 앞다퉈 도안 2-5지구 토지 확보 경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역 중소시행사 G개발과 대기업 A사가 29블록‧31블록의 토지를 놓고 치열한 확보경쟁을 벌였다. 당시 G개발이 사업초기 69.9%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전시에 토지수용을 신청했고 대전시는 해당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조건인 사유지 80% 확보는 미이행 상태니 이를 보완한 후 수용재결 신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G개발이 사업초기 77%의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2020년 11월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경쟁관계에 있던 A사는 법적 소송 등으로 맞섰지만 결국 G개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A사의 재결신청 심의가 주목을 받게 됐으나 기각됨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지구 개발의 경우 사유지는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G개발이 초기에 토지 77% 동의를 확보해 제안수용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예외 조항에 협의 불가 사유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중토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이를 판단·결정한다고 해서 지토위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당시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는 규정 미비 등을 들어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별도로 이중매매 등에 나서 지구 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G개발이 초기에 토지 77% 동의를 확보해 제안수용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승인한 도안 2-5지구 29·31블록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 2024.03.30 gyun507@newspim.com

G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사는 토지주들에게 더 높은 매매대금 등을 제시하며 토지주들에게 이중매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G개발은 당초 확보된 면적보다 대상 사업지가 18.46% 줄게 됐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 이중매매 토지 대부분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G개발 관계자는 "A사가 제기한 제안수용취소·구역지정·시행자지정취소 소송 등 수십 건의 행정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현재 지토위 수용재결이 완료되고 A사의 중토위 이의재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토지를 이중 매매한 토지주들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과 대단위 위약금을 물게될 처지에 몰려 파장이 우려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재결이 중토위에서 29일 기각됐는데, 이는 사업 인정 협의조건인 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사항을 100% 다한 것으로 본다"며 "소유권하고 다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는가를 묻자 "감리자 지정하고 하면 4월에서 5월로 보는데 5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2-5지구 29‧31블록은 아파트 13개 동, 1514세대 규모로 사업시행사인 G개발이 오는 6월 분양을 목표로 문화재조사, 벌목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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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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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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