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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천 등에 '광견병 예방약' 살포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09:41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09:41

5월 중순까지…사람 체취 묻으면 먹지 않을 수 있어 만지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서울시가 4~5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백신이 포함된 약을 살포한다. 약 2~3cm '네모난 모양'으로, 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 체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먹지 않아 살포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000 개를 주요 산·하천 주변 등에 살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살포 30일 후,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킨다.

뿌려진 광견병 예방약. [서울시 제공]

시는 주요 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관악산·우면산 등)과 하천(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 등)에 약을 뿌리며,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광견병이 시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경계를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차단띠 형태로 살포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의 체취가 약에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만진 부위 등에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끼 예방약은 가정에서 돌보는 개나 고양이가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돼 있지만, 반려동물이 정확한 광견병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산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린 경우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 내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야생동물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산행이나 산책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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