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공고 게시...'수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결정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수올담 : 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의 상표출원 등록을 해 2034년 3월까지 10년간 '수올담' 상표를 독점 사용한다.
'수올담' 인증 마크 이미지. [사진=수원시] 2024.04.03 |
수원시는 지난 1일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 '수올담' 사용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수원시에서 생산된, GAP·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가공식품에 '수올담' 상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자가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에서 '수올담'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나 수원시 생명산업과 농식품유통팀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올담'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고, 규정 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만료일부터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에는 '수올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일 수 있다.
사용권자는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수원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수원의 산과 들, 자연환경을 표현한 한글 초성을 조합해 심벌마크를 개발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1월부터 13개 유기·무농약 농가에서 브랜드를 시범 사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수올담' 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올담'을 검색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