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비슷한 시각에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와 그가 신고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부분에 대해 모두 조사를 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