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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12일 견본주택 개관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0:3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계룡그룹 KR산업은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가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투시도 [사진=계룡건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B3블록에 위치하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 84㎡ 단일 주택형 총 510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 가구를 제외한 367가구가 공급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84㎡A 457가구(본청약 333가구) ▲전용 84㎡B 53가구(본청약 34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4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영장산 숲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가구 내에서 영장산을 조망(일부 가구)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등 다양한 대형 공원도 마련돼 있다.

정문 맞은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2026년 상반기 예정)가 위치하고 복정고등학교도 가깝다.또 인근으로 스타필드시티 위례, 트랜짓몰,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수서역 신세계백화점(예정) 등 대형 유통시설도 자리잡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가 인접하다는 점에서 완성된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도보 약 3분 거리로 잠실역(2호선·8호선)까지 환승 없이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가락시장역(3호선․·호선), 석촌역(8호선·9호선) 환승을 통하면 서울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송파IC),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SRT수서역 등도 인접하고, 위례-신사선(2028년 예정), 위례선 도시철도(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입지 가치를 살린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채광, 통풍, 조망을 극대화한 남향위주 단지 배치로 탁 트인 영장산 숲 경관 조망(일부가구 제외)이 가능하고, 단지 내 산책로를 마련해 숲과 이어지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4Bay 혁신평면(일부 가구)과 전 가구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공간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더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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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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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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