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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며 어머니 흉기로 찌른 패륜범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1:02

범인, 진술 일체 거부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식칼 들고 쫓아가며 복부와 목 등 급소 수 차례 찔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친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륜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존속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달아나려는 A씨를 쫓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 일체를 거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범행 1년 전부터 A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또 김씨가 범행 전 과거 1년간 천안 소재 한 전자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한 후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로 A씨의 복부와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찌른 것을 비춰 볼 때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또 이 사건 범행 이전 발생했던 A씨에 대한 폭력행동을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모친이)생활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해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내용도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모자 간 범죄로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김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재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 또는 그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채 범행 결과에 대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과 김씨가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어온 점, 상당히 오랜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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