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의 변호사 수임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사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내역, 선임 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이름, 로펌 계약서(개인정보 제외), 담당 공무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법무부가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피고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기관인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은 사건을 수임할 때 자기가 하는 활동이 국가재정의 지출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은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고 피고도 홈페이지에서 일부 소송사건에 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 내용 및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