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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갑질·을질'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2:0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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