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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가상화폐 이용 마약 유통·매매 49명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1:0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필리핀에서 마약류 밀반입해 가상화폐를 받고 전국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매매한 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와 현금 등 [사진=부산경찰청] 2024.04.23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해외 마약 판매 조직의 총괄 책임자(총책) A(42)씨를 비롯해 마약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여성용품에 은닉해 국내 입국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11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고, 주택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숨겨진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 등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CCTV 1500여개를 분석해 판매책과 배달책(드라퍼)들을 특정해 검거했고, 이후 마약이 밀반입·유통되는 과정을 역추적해 필리핀 현지 총책 A씨를 인터폴, 국정원 등과 공조해 검거했다. 총책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유통망 단속을 통해 필로폰 1.2kg, 합성대마 2.3kg 등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마약류 범죄 수익금 5,58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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