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100만원 이상 주식 선물하면 상품권 1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삼성증권은 가정의 달을 기념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중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 후 주식선물하기 100만원 이상 완료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증정한다. 단, 주식선물하기 기능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간 동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삼성증권] 2024.04.23 stpoemseok@newspim.com |
삼성증권의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모바일 앱 'mPOP'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할 수 있다. 자녀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만 선물할 수 있으며 ETF와 ETN은 제외된다. 증여세도 확인해야 하는데,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증권의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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