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냉열 활용 통한 방법론, 올 3월 환경부 승인 받아
매년 700t 온실가스 감축…10년간 1400t 배출권 확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1년여간의 정부 협의를 거쳐 올 3월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 방법론에 따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매년 약 700톤(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향후 10년간 약 1400t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자들은 누구나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서 방법론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 등 저온 유지가 필요한 냉열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은 가스공사가 LNG 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 모델의 좋은 선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2024.04.24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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