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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 가다] 입장료 5만원이 아깝지 않은 대구 사유원의 품격과 스케일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21:44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다"
문체부·관광공사, 올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대구 '사유원(思惟園)'은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사색의 공간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산지정원이다.

사유원이란 이름은 국보 83호로 지정된 금동반가사유상(金銅半跏思惟像)에서 따왔다.

소대에서 바라본 소요헌과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봄비가 내리는 24일 이른 아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4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기념행사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했다. 동대구역부터는 버스를 타고 사유원으로 이동한다.

첫 프로그램은 사유원에서 처음 지어진 승효상 건축가의 '현암(玄巖) 티하우스' 체험이다. 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랑방 통창으로 보이는 대구 팔공산 자락의 비를 머금은 풍광은 장엄하다. 사유원 안내를 맡은 유은영 여행작가는 "현암 티하우스의 옥상 마루는 열린 하늘, 사랑방은 수평 파노라마, 안방은 아담한 자연을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암(玄巖) 티하우스' 사랑방에서 보이는 대구 팔공산 풍광.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3.75g짜리 동전만한 쌍화차 고체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니 구수하고 진한 찻물이 우러나온다. 차를 마시면서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을 듣고 운무에 속살을 감추고 있는 팔공산 자락을 바라보니 이태백의 '산중문답' 중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란 싯구가 절로 떠오른다.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차를 마신 참가자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했다는 사유원의 대표적 건축물 '소요헌(逍遼軒)'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소요헌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왔다. 원래는 사유원 내 '명정'과 '유원', '가가빈빈' 등 건축물 투어가 예정돼 있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먼저 사유원 설립 배경과 건축과정 등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됐다.

일본 반출 모과나무 수집에서 시작된 사유원의 꿈

송은정 사유원 이사는 "사유원은 설립자인 TC태창(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철강회사에 혁신적 건축과 한국정원을 접목시킨 디자인경영이 핵심"이라면서 "유 회장이 일본으로 팔려가는 모과나무 네 그루를 웃돈을 주고 산 것을 계기로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를 수집하며 수목원의 꿈을 키우다 2006년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지금의 사유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유원이 자랑하는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 '조선 모과나무'.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2006년부터 유 회장이 아끼던 배롱나무와 소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바위들을 모으고 유명한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2021년 사유원을 개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사유원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정책을 갖고 있다"며 "전체 30만평 사유원 부지 중 수목원으로 사용되는 10만평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사색과 산책이 가능한 인원을 산출해보니 200명이 나왔다. 이후 사유원 부지가 넓어지면서 현재는 하루 관람객을 3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성인 입장료가 5만원이라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품격 있는 사유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담은 건물 앞에 위치한 연못 이름이고 몽몽미방이 레스토랑이다. 몽몽미방 앞에 있는 데크가 공연무대로 사용되며 사담 건너편에 있는 벤치가 관람석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에서 바라본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뱃속에서 '너는 눈과 귀만 배부르면 다냐'고 아우성이다. 옥수수스프와 빵, 샐러드, 호주산 안심스테이크, 딸기케이크로 구성된 런치코스가 훌륭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입이지만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던 코스요리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셰프의 정성이 느껴진다.

오찬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쳤다. 빗물을 흠뻑 마신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문체부·관광공사,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 13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이 24일 사유원 현판식에서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 체험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현판식이 시작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날 사유원(힐링·명상)을 포함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진 곳,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현판식 축사를 통해 "휴식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때, 국내 매력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사유원을 포함해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대표들이 함께했다.

수령 654년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사유원 풍설기천년에서 우람한 풍채를 뽐내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현판식이 열린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에는 사유원이 자랑하는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가 자라고 있다. 사유원 탄생의 원초적 공간이다. 평균 수령 300년이 넘었다는 모과나무 한 가운데 무려 654년(1370년생)을 살았다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우람한 풍채를 뽐낸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소요헌으로 이동했다. 사유원에는 설립자 유재성 회장이 '삼고초려'해 허락을 받았다는 알바로 시자의 작품 3개가 자리랍고 있다. 시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사유원이 유일할 것이라고 한다.

소요헌에서 바라본 팔공산 비류봉.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에 가장 건축물인 소요헌은 애초 스페인 마드리드 오에스테공원에 피카소의 명작('게르니카'와 '임신한 여인') 전시를 위한 가상 프로젝트였다. 시자의 설계도가 잠자고 있음을 알게 된 유 회장이 스페인전쟁 당시 게르니카 폭격과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의 격전지인 군위를 비교하며 생명과 죽음이 순환하는 공감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노건축가를 설득했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소요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Y자 형태로 이뤄진 소요헌 1층은 출입문도 유리창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콘크리트 동굴이다. 빛의 음영과 보는 위치에 따라 건축물과 작품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 두 갈래로 나뉜 소요헌의 큰 길은 점점 높아지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에 이르고, 작은 길은 점점 낮아지다 '생명의 알'에 다다른다. 모두 시자의 작품이다.

소요헌 작은 길에서 만나는 '생명의 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소요헌을 나와 사유원 끝자락에 위치한 명정(暝庭)으로 향했다.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이다. 사유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명정이 지향하는 곳은 땅 아래 피안의 공간이다.

지상에서 보아왔던 풍경들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정지된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계단을 내려가 지붕 없는 지하에 도착하면 탁 트인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흐르고 붉은 벽 등 다양한 콘크리트 벽들이 사색의 공간을 연출한다. 이승과 저승이 교차하는 느낌이다.

승효상 건축가가 지은 명정(暝庭)의 붉은 벽 콘크리트.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가 있다"

소대(巢臺, 새둥지)는 알바로 시자가 사유원 유 회장에게 소요헌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20.5m)가 필요하다며 지은 건물이다. 팔공산을 향한 그리움인 듯, 피사의 사탑을 모방한 듯 15도 기울어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을 원했던 유 회장은 처음에는 사유원 어디서나 보이는 소대 건축을 반대했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비견되는 대구 사유원 소대.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자연스럽게 빛이 통하는 어두운 계단을 돌고 돌아 소대의 꼭대기 전망 테라스에 올랐다. 팔공산 첩첩산중과 사유원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소요원을 건축한 후 소대가 필요하다며 유 회장을 설득했다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소대는 포르투갈어로 '미라도로'라고 부른다.

소대를 내려와 수령 200년 넘는 배롱나무 수십그루가 그림처럼 펼쳐진 별유동천(別有洞天)을 지난다.

소유헌과 소대, 현암, 사담(몽몽미방), 별유동천, 풍설기천년 등을 돌아보니 사유원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언뜻 뇌리를 스친다. 모과나무와 배롱나무, 색칠하지 않은 날콘크리트 건축물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표리부동'을 닮았고, 이들이 머금은 베이지색과 잿빛은 신록의 대자연을 해치지 않고 스며드는 겸손함을 품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사유원을 보기에 5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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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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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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