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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불공정·비위 행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09:29

그룹 차원 징계 표준안 만들어 전 계열사에 하달
행위별 엄격한 징계기준 정해 '고무줄 징계' 차단
경제·기업범죄 수사 전문가 영입, 감사 역량도 강화
준법경영 전문가 서울대 김우진 교수도 감사위 합류
태광 "감사조직 독립성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

태광그룹은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 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광그룹은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면서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 여지를 차단했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그룹은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태광그룹은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와 함께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지난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합류했고,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해 감사실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하게 된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준법경영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트러스톤 추천 사외이사인 안효성 회계법인 세종 상무도 합류시켜 감사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태광그룹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태광그룹이 지난해 법무법인을 참여시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 또 태광산업과 태광CC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실상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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