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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규석 신임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정원 증원, 교육 인프라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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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회장 취임, 임현택 의협회장과 호흡 맞출 듯
감염병, 마약 예방 등 시민건강 홍보사업 강화 예고
"무조건 반대는 '밥그릇' 논쟁 못피해···전공의 상처 치유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초부터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의료계 주요 단체장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단체장들이 선출됐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황규석 신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정갈등의 쟁점 사안인 의대증원 이슈가 지나치게 숫자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황 회장은 양질의 의사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환경에서 정부안(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대증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광역시 의사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시의사회의 신임 당선인을 지난 26일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황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 30일 제36대 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서울시의사회는 1915년 12월 1일 '한성의사회'로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단체이다. 대한의사협회보다 역사가 길다. 이러한 기관의 중임을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떤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 중요한 것은 이전 집행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과, 기존에 있던 전통을 잘 승계하는 부분이다.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의사 면허박탈법 태스크포스(TF)'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면허박탈법TF'는 무엇인가?

▲제21대 국회에서 지난해 5월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재규정했다. 이는 의료 외의 모든 생활범죄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의료법에 의해 이미 면허와 관련된 처분 조항들이 있는데, 의료와 관련이 없는, 가령 음주운전 등의 일상범죄로 인한 면허취소는 과도한 입법이다. 면허박탈법 테스크포스(TF)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보건복지위원들을 방문해 입법의 부당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공약 중에 서울시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처방권 악용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료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전문가평가단 활동을 강화해서 문제가 있는 의사 회원들을 조사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다. 종국에는 회원에 대한 징계 등 의사단체의 자율권 확보가 목표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와 관계된 사건에서 전문가적 소견을 전달하는 고문 기관 역할을 맡아 나가겠다. 의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술부에서는 '감염병 등 대비 시민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시민 건강능력을 향상하는 세미나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튜브 '서울특별시의사회' 채널을 통해 매달 한편씩 대시민 강좌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지역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의 패러다임이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에서 환자를 찾아가는 병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다.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말하니 '의료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공감했다.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에 대한 처벌만 있지 재활과 예방교육이 소홀한 것도 문제다. 서울시청과 함께 시민 마약방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공의들이 지난 2월에 내세운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이 의료계 전체의 조건이다.

다만 의대증원을 무조건 늘리거나 줄이거나 등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의사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2000명 증원안은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잘못된 것이다. 증원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증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사 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의사들이 양산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의사는 환자가 있기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의대증원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위 '밥그릇'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좋은 의료시스템과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반대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나서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이다. 의사로서 살아가야 할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대화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봉합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목표가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구로 보인다.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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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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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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