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그룹, 미디어 사업에 AI 더했다…AICT 컴퍼니 전환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0:20

미디어 사업 전반에 AI 도입...AI 전환에 속도
AI로 영상 분석하는 '매직플랫폼'도 공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그룹이 인공지능(AI)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의 미디어 사업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확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AI와 정보통신(ICT)이 결합된 AICT 컴퍼니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낸는 계획이다.

KT는 스카이라이프티브이(skyTV), KT스튜디오지니와 29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KT그룹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KT그룹이 29일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올해 4회째를 맞는 미디어데이에서 KT그룹은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KT는 KT그룹 미디어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소개했다.

skyTV는 개국 20주년을 맞이해 AI 보이스로 만든 'ENA' 채널의 새로운 슬로건과 예능 라인업을 공개하고 KT스튜디오지니는 드라마 라인업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 김호상 skyTV 대표, 김철연 KT스튜디오지니 대표 등 KT그룹의 미디어 사업 관련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 KT, 미디어 사업 전반에 AI 전환 주도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를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TV로 보이는 전 과정에서 AI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선 AI로 드라마 흥행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오래된 영상의 화질을 높이거나(업스케일링) TV의 화면 크기와 화면 비율에 맞춰 자동으로 영화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AI 기술을 이용한다.

이날 KT는 IPTV 업계 최초로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B2B 종합 미디어 솔루션'인 '매직플랫폼'을 선보였다.

KT는 매직플랫폼을 활용해 'AI 오브제북'을 제작했다. AI 오브제북은 '밀리의 서재' 전자책에서 AI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뒤 KT AI 보이스 스튜디오에서 더빙 목소리를 합성하고 지니뮤직이 생성형 AI로 제작한 배경음악을 입혀 완성한다. AI 오브제북은 '밀리의 서재' 뿐만 아니라 5월 중 지니 TV를 통해서 큰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KT는 매직플랫폼으로 고객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AI로 특정 인물이나 노래, 춤추는 장면만 선택해 볼 수 있는 'AI 골라보기' 기능을 하반기 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KT는 AI 인프라가 없는 다른 사업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형태로 제작하고 특정 기능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솔루션 형태로 제공해 맞춤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령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 VOD를 시청할 때 '옥순이만'을 선택하면 해당 회차에서 '옥순'이만 나오는 장면이 화면 하단에 섬네일로 노출돼 해당 장면을 골라 볼 수 있다.

KT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다 알아서'라는 특장점을 담은 '온디바이스 AI 셋톱박스'도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KT그룹, 12개 그룹사 역량 모아 콘텐츠 밸류체인 확립

KT그룹의 미디어 계열사는 사업 영역에 따라 ▲원천 IP(스토리위즈·밀리의서재) ▲콘텐츠 기획 및 제작(KT스튜디오지니) ▲콘텐츠 기획 및 채널 운영(skyTV) ▲콘텐츠 플랫폼(KT 지니 TV·KT스카이라이프·HCN·알티미디어) ▲OTT(지니뮤직) ▲콘텐츠 유통 및 광고(KT알파·나스미디어·플레이디·KTis) 등 콘텐츠 밸류체인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우르는 총 12개 그룹사로 구성돼 있다.

KT그룹 미디어 가입자는 1300만 가구에 달하며 2023년 기준 그룹사의 순수 콘텐츠 매출은 총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

KT는 이 성장세와 커버리지를 통해 쌓은 방대한 미디어 빅데이터 역량을 '어드레서블TV 광고', '홈쇼핑 인사이트' 영역에 적용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상생한다.

KT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skyTV와 KT스튜디오지니를 통해 총 30편의 오리지널 예능과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해 ENA 채널과 '지니 TV'를 통해 공개했다.

KT의 미디어 그룹사는 올해 제작 역량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능 제작은 skyTV가 주도하고, 드라마는 KT스튜디오지니가 담당하는 K-콘텐츠 양 날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skyTV는 올해 다양한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 12편을 방영할 예정으로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을 최초 공개했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모인 출연진들이 백종원이 제시하는 혹독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ENA 대표 예능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는 SOLO'의 스핀오프인 '나는 SOLO, 사랑은 계속된다 시즌2', ENA와 에그이즈커밍의 스포츠 예능 '찐팬구역', 신개념 스카우트 프로젝트 예능 '하입보이스카웃'과 멀티버스 라이프 예능 '눈떠보니 OOO' 등 예능 라인업도 공개했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는 "미디어 사업은 통신 그리고 AI와 함께 KT의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KT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사업"이라며 "KT는 그룹 시너지에 기반을 둔 미디어 밸류체인 위에 독보적인 'AI 기술력'을 더해 앞으로도 시장을 리딩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AI 혁신 파트너로 협업을 원하는 다양한 파트너와 손잡고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고객의 더 나은 미디어 라이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