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장관에 5964만원 형사보상 결정
다른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대법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국가가 김 전 장관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6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앞서 김 전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전날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