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 개의 의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는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압박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5월 본회의 개의를 위한 기자회견. [사진=뉴스핌DB]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준현·김남국·김용민·문정복·민형배·문진석·유정주·윤영덕·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국회법 제76조의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5월 4일부터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해서라도 본회의 개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해외순방에 나선다. 순방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경우 의장 순방에 동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게 "(김 의장의) 출국 저지까지도 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를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해야 하나"라며 "마지막까지 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고민정·장경태·서영교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해병대 순직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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