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피의자로부터 4100만원 수수 의혹 제기
대검 "허위 조작된 금융거래내역…계좌송금 사실 전혀 없어"
대검 입장문 내놓자 영상 비공개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본인의 유튜브 '저널리스트' 채널을 통해 '[단독특종 예고]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의혹'이라는 영상을 이날부터 내일 밤 9시 사이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검은 "장 전 기자를 비롯한 일부 언론매체는 지난 1월부터 터무니없이 조작된 허위 자료를 토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재 명목으로 사실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이 총장은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장 전 기자를 비롯한 일부 언론매체가 주장한 내용은 2016년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박모 변호사의 배우자 정모 씨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 총장의 배우자인 오모 씨의 SC제일은행·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 1100만원이 각각 송금됐다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으므로 해당 돈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 장 전 기자 등의 주장이었다.
대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이 총장의 답변 이후 보도를 하지 않았으나 장 전 기자는 지난 25일 해명을 요구했다.
장 전 기자는 '박 변호사가 2016년 아내 정씨의 신은행 계좌를 통해 오씨에게 41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총장 취임 이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고 계신데, 본인이 사건 처리한 피의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건 청렴한 행동인가'라는 내용을 물었다.
이에 대검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허위로 조작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동일한 질의를 했다가 위 답변과 함께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허위 조작된 금융거래내역에 기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총장 배우자의 계좌들을 확인한 결과 장 전 기자가 질의한 계좌송금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근거없는 허위 보도로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장 전 기자에게 엄정하게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배우자 오모 씨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본. [제공=대검찰청] |
이후 장 전 기자는 전날 대검 대변인에게 거래내역 등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월부터 문의해 온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계좌거래내역 원본을 직접 열람시켜 줬고, 해당 언론사 측에서는 오해가 풀렸다며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다. 조작된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여러 언론사에서 문의해 오는 경우 공인도 아닌 배우자의 계좌내역 원본을 그때마다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들을 확인한 결과 장 전 기자가 질의한 계좌 송금 사실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허위 보도로 이 총장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 전 기자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둔 동영상은 대검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