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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 첫 압류…"마늘밭 묻힌 돈 찾는 게 나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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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 미비"
전문가, "가상자산 집행 제도 및 수사 기법 신설화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 화폐를 몰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강제 이전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인 A씨는 지난 2019년 자산이 근무하던 B사의 소스코드를 받아서 개발한 게임의 저작권을 가지게 해주겠다고 속여 C사에게 비트코인 57.65개(약 8억원 상당)를 받은 혐의와, 회사 업무용으로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사 대표와 공모해 자신이 개발한 코인과 이를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열린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삭제됐으며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분실했다"고 주장해 결국 징역 16년 선고와 함께 당시 이더리움 시가인 53억원 추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재산 상태로는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은닉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압수해 비트코인 복구를 했던 니모닉코드를 사용해 수동으로 계정을 복구한 끝에 8번째 계정에서 숨겨져 있던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사이 해당 가상 자산의 시세는 사건 발생 당시보다 1267% 상승한 76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발견한 이더리움 1796개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류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이를 몰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당 압류는 개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됐던 가상화폐를 압류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됐음에도 이로 인한 범죄를 제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인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약 28조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만 해도 1693억 수준이었으나 그 규모가 급증해 2021년 3조1282억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범죄 관련 법은 걸음마 상태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가상자산의 취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세 징수법에는 체납자가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이전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체납자가 가상자산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협조가 없는 한 강제 이전이 불가능하다. 

검찰 역시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 역시 가상자산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지갑 비밀번호를 모르면 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압류 건은 매우 운이 좋은 사례"라며 "가상자산의 특성상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마늘밭에 은닉됐던 도박 자산을 우연히 찾아내는 사례도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찾기 어렵다"며 "현행 수사 기법과 기술적 한계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제도 보완과 더불어 함정수사,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 등을 이용한 수사 기법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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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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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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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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