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
온라인 의약품‧해외 식품 판매 불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품과 의약품 불법 개인 거래를 적발한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 중 식품은 1688건, 의약품은 1579건이다.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등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8 sdk1991@newspim.com |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커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도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 반입하는 경우 영업 등록을 하거나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 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임성민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정익 번개장터 대외협력팀장도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폭넓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