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은 30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기일을 8월 22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
이날 변론은 당사자인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약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양쪽이 대략 20분 정도씩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각자 주장에 대한 입장과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오는 30일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했고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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