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신규 산단 조성 규모 기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특구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200%로 늘어나고 건폐율도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대전시는 14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8월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4.05.14 nn0416@newspim.com |
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27.8㎢(840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나 이중 84%인 710만평은 저밀도 개발 제한 지역이다. 때문에 공간 확보와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기업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대전시는 이에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을 위해 정치권과 국토부, 과기부 등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행된다.
시는 이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를 추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덕특구가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