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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企·학계·법조계 한 목소리 "중대재해법 재해예방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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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설령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악법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곧 정의'라는 보여주기에 사로잡힌 포퓰리즘법이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중앙회가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소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수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중앙회 상근부회장,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배현두 수협 부대표,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정동민 베델건설(주) 대표이사,김태환 유노수산 대표,김도경 (주)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이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출혈을 수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를 명확히하고 과도한 의무와 지나친 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에 더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한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앞줄 왼쪽 5번째 부터)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및 제조공장 끼임사고 예방조치로 안전수칙 준수관리만 철저히 이행해도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는 건설 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건설사의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좌불안석이다"라며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이런 악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법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책임범위가 과도해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인 것을 정부가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 당사자인 기업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한쪽의 주장만 담아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법이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업 규모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함에도 형벌이 지나치다"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시 징역형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많아 이를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처벌 중심의 법률은 한계가 있으며,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분명 잘못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 지적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먼저,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법령 준수의 한계를 지적, 예방 노력 촉진의 순기능보다는 책임회피 모색의 역기능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의 하한 규정 배제와 벌금형의 하한규정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은 과다한 벌칙"이라며 "벌칙의 하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법 전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몇 년을 봐도 이 법은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의무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을 위한 작업에 매몰돼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의무 규정 명확화 ▲공적 인증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현장 측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 소원을 촉발로 계기로 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부 측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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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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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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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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