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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企·학계·법조계 한 목소리 "중대재해법 재해예방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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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설령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악법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곧 정의'라는 보여주기에 사로잡힌 포퓰리즘법이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중앙회가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소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수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중앙회 상근부회장,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배현두 수협 부대표,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정동민 베델건설(주) 대표이사,김태환 유노수산 대표,김도경 (주)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이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출혈을 수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를 명확히하고 과도한 의무와 지나친 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에 더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한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앞줄 왼쪽 5번째 부터)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및 제조공장 끼임사고 예방조치로 안전수칙 준수관리만 철저히 이행해도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는 건설 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건설사의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좌불안석이다"라며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이런 악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법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책임범위가 과도해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인 것을 정부가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 당사자인 기업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한쪽의 주장만 담아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법이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업 규모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함에도 형벌이 지나치다"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시 징역형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많아 이를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처벌 중심의 법률은 한계가 있으며,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분명 잘못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 지적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먼저,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법령 준수의 한계를 지적, 예방 노력 촉진의 순기능보다는 책임회피 모색의 역기능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의 하한 규정 배제와 벌금형의 하한규정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은 과다한 벌칙"이라며 "벌칙의 하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법 전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몇 년을 봐도 이 법은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의무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을 위한 작업에 매몰돼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의무 규정 명확화 ▲공적 인증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현장 측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 소원을 촉발로 계기로 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부 측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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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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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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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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