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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스타와 아이돌 슈퍼IP 가속화...버튜버도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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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원천 IP, 중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생성형 AI 시대엔 스타 배우나 아이돌 IP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슈퍼 IP 시대가 열리고 버튜버가 더 각광받게 된다."

생성형 AI는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콘텐츠산업 동향 브리프 24-4호 '콘텐츠 제작 생성형 AI 서비스 등장: 콘텐츠산업 영향과 이슈'에서 이 내용을 다뤘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생성형 AI 시대엔 스타와 아이돌 등 슈퍼IP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24.05.21 fineview@newspim.com

생성형 AI로 인해 텍스트로 동영상을 생성하는 글로 만드는 영상(Text-to-Video) 서비스가 가속화 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양지훈 콘텐츠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생성형 AI 시대 '원천 I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웹툰 콘텐츠의 이미지나 스토리만으로도 생성형 AI를 통해 쉽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배우나 아이돌 IP의 활용도도 높아져 이들이 직접 촬영장에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도 초상권을 제공하기만 해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 IP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져 원천 IP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양지훈 부연구위원은 "이미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 등이 새 캐릭터로 탄생, 공연을 보는 시대가 더 온다. 대중적인 브랜드를 지닌 스타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해 시대를 거슬러 다시금 얼마든지 인기를 얻게 된다. 그만큼 원천 IP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리처치 & 마켓 2024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 만드는 영상' 서비스는 2억4000만달러 규모에서 2028년 8억9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3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개발된 캐릭터와 이미지 한 장이 쉽게 웹툰이 되고,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나 방송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해졌다. 완성품뿐만 아니라 촬영현장에서 내용과 연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콘티와 같은 자료도 생성형 AI를 통해 애니메이션 형태로 쉽게 쓰일수 있다. 웹툰과 웹소설도 영화나 OTT 등으로 제작, IP 비즈니스는 더 고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를 뜻하는 버튜버(Vtuber) 시대도 활성화 될것으로 내다봤다.

양 부연구위원은 "AI 기술 발달에 따라 고비용으로 버튜버를 하던 이들이 새 첨단 기술을 통해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생성형 AI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자신이 연기하는 화면 위에 덧입혀 활동하는 버튜버가 더 각광을 받게 됐다"라며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의 파편화와 함께 보다 많은 버튜버가 활동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설명했다.

카메라나 특수장비를 통해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고가의 장비 대신, 저렴해진 AI로 이를 누구나 구현하게 된 것이다. 모션 캡처 장비와 캐릭터 그래픽 등이 필요했지만 AI를 통해 쇼츠콘텐츠 등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또 제작비용 감소에 따라 개인 창작은 더욱 활성화된다.

양 부연구위원은 "버튜버는 생성형 AI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자신이 연기하는 화면 위에 덧입혀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프롬프트 명령어로 입력하는 것 등을 포함해 넓은 의미로 보면 버츄얼 아이돌은 모든 가상캐릭터를 뜻하기도 한다. 최근 많은 화제가 된 AI 기상 아나운서도 확장된 개념에서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부캐나 원하는 외형으로 활동이 가능해져 개인미디어에서도 가상 캐릭터
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일본, 미국, 영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도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모은 버튜버가 이미 활동 중이다.

웹툰을 활용한 영상화.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언어와 문화적 장벽 완화로 글로벌 원마켓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예상된다. 수많은 마켓이 사라지고 하나의 시장, 더 많은 복고가 이뤄진다.

다만 생성형 AI는 사회적으로 문제 될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다. 생성형 AI를 통한 영상콘텐츠 편집이 용이해짐에 따라 잘못된 정보 유포, 공격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생성, 조작이나 협박을 위한 오남용 등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등은 향후 이해관계자들에게 첨예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 데이터 오염, 탄소배출이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이슈다.

양 부연구위원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콘텐츠산업계 변화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일자리에 있어서는 그래픽 디자인, 배경‧세트 디자인 등이 AI로 인해 대체되지만 버튜버 등 새로운 직업들도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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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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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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