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이중검증 통한 본인확인절차 도입
통장묶기 즉시해제 도입 후 통장묶기시도 급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 도입 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건수가 올 1분기 67건으로 전년 분기 평균(325건) 대비 약 80%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뱅크는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Rule)를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했다.
(사진=케이뱅크) |
먼저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대응 룰(Rule)을 확대했다. 여기에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이용계좌에 대응하는 AMS 룰도 개발해 적용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 교체나 통신사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무단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도박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는 계좌는 여러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 일시에 출금되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 룰(Rule) 확대로 올 1분기 의심·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가 전년 분기 평균 대비 약 8배 증가하며 다양한 금융사기와 불법 행위를 감시하게 됐다.
모니터링 건수가 증가한 만큼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특히 중요 의심거래는 반드시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1차적으로 영상통화를 진행한 이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문가가 영상통화 녹화본을 검증한다.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검증이 어렵다면 전문가가 직접 고객과 영상통화를 실시해 재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 이후 통장묶기 시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있다.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전무)은 "올해 들어 고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타사와 달리 새로운 금융사기 예방정책 도입으로 사기이용계좌가 크게 감소하며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대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