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 시장 상대 제기한 '모욕·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퀴어축제조직위 " '퀴어축제 방해 행위'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것"..."크게 환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또 퀴어조직위가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 제기한 '모욕·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은 24일 퀴어조직위가 대구시 등을 상대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선고 공판을 속개하고 "대구시 등은 퀴어조직위에 700만 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퀴어문화축제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해 7월 12일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사진=대구참여연대]2023.07.12 nulcheon@newspim.com2024.05.25 nulcheon@newspim.com |
앞서 퀴어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 3000만 원, 홍준표 대구시장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행사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으로 보고 행사 시작 전 공무원 500여명을 투입해 퀴어축제 개최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에따라 축제는 약 1시간 이상 지연됐다가 뒤늦게 개최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시도로 인해 축제 개최가 늦어지고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에 대한 퀴어조직위의 위자료 성격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민영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대구시는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주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안 판사는 "대구시와 홍 시장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17일부터 2024년 5월24일까지 연 5%의 이자 등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축제 당시 대구시가 치우려고 한 '집회 준비물' 관련해 "집회 준비물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퀴어조직위는 "국민의 불가침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히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크게 반겼다.
또 퀴어조직위는 "이번 판결로 퀴어축제 방해 행위가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날 선고 결과 관련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퀴어조직위가 홍준표 시장의 '퀴어축제 관련 SNS 발언'에 대해 제기한 모욕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안 판사는 "홍 시장의 SNS를 통한 발언은 "집회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그런 집회는 공공성이 없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며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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