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신청 접수… 역량강화 · 금융지원 등 지원해 집중 육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최대 20개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2027년8월까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선정된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별 1대 1 진단 및 이와 연계한 경영·인사, 마케팅, 투자, 법률 등 전문분야 컨설팅도 추진한다.
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해 준다. 약 1363억원을 조성해 53개 기업에 대해 655억원 규모로 투자하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사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이 참여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 실증사업에 스마트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지원 명목으로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지난해에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관련 기업이 50%(10개)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면서 "지난해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기업진단 및 투자컨설팅, 투자설명회 참가 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우수한 기술역량을 가진 스마트건설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스마트건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