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 조회 시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이란 직장이 도산·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말한다.
NH농협은행 본점. (사진=NH농협은행)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근로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2015년 이후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