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피해자 속타는데 정쟁만..."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힘겨루기에 '구제' 더 늦어져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5:00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개정안 처리 지연될수록 피해자 고통만 커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는 야당이 이날 종료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를 반대하고 일부 구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다만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처럼 정쟁으로 비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조속한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추가 피해지원 방안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구제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이 정쟁으로 확대되자 실제 피해자 지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yooksa@newspim.com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인한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직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시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안에는 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해 차익으로 현금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금액 전부를 보전해주긴 어렵지만 어느정도는 현금 보전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야당의 선구제에 비교적 가까운 정부안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9 pangbin@newspim.com

◆ 개정안 처리 지연될수록 피해자 고통만 커져

결국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 1년 만에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7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도 전세사기 의심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들의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 만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모(35)씨는 "12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서서히 집을 알아보려고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지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HUG에 물어보니 3개월 가량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일 두세달 전에 연락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찔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한 사람들도 있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대안과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식 가운데 피해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지원을 받길 원하는 피해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지원을 받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각해 선구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채권매각대금을 받도록 해 상황에 맞게끔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개정안이 늦춰질수록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특별법 마련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장 현명한 답안을 도출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