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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재의 요구…농식품부가 반대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1:06

송미령 장관, 2개 법률안 재의 요구
정부, 29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의결
"농어업회의소법, 갈등 유발 우려"
"한우법, 축종간 형평성 문제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8일 국회가 의결한 이른바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제 21대 국회 마지목 본회의를 열고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 농어업회의소법, 농업인단체와 기능 중복…"갈등 유발 우려"

정부는 그동안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우선 농어업회의소법은 현 농어업인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또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셋째, 회의소법안 제정에 대해 운영주체가 돼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처럼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결국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인한 농어업계의 소모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한우법, 축종간 형평성 문제 우려"

농식품부는 한우법에 대해서도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안' 제정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지지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셋째,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 법들을 각각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시 대응이 곤란해 축산농가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송 장관은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현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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