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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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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 ▲감찰담당관 민경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동율 ▲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 ▲법무심의관 유태석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 ▲송무심의관 신대경 ▲법무과장 이시전 ▲통일법무과장 장영일 ▲법조인력과장 이상훈 ▲행정소송과장 서효원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과 검사 최형규 ▲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인권구조과장 정가진 ▲인권조사과장 이호석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만흠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장 서정민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은미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오종렬 ▲용인분원 교수 김영미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 ▲인권정책관 문현철 ▲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 ▲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 ▲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 ▲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 ▲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 장준호 ▲반부패기획관 용성진 ▲반부패1과장 이승형 ▲반부패2과장 채희만 ▲반부패3과장 소정수 ▲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 ▲형사1과장 이희찬 ▲형사2과장 김주현 ▲형사3과장 윤원일 ▲형사4과장 박지나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 ▲마약과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 최재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 ▲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 ▲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 ▲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 ▲공판1과장 박종선 ▲공판2과장 국 진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 ▲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 ▲감찰1과장 손상욱 ▲감찰2과장 이유선 ▲감찰3과장 김윤용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장유강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신기련

◇서울고검

▲형사부장 차순길 ▲공판부장 강성용 ▲송무부장 이덕진 ▲감찰부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유상민 ▲검사 오규진 ▲검사 신은철 ▲검사 김영태 ▲검사 최상훈 ▲검사 이용민 ▲검사 김찬중 ▲검사 안성수 ▲검사 백재명 ▲검사 위성국 ▲검사 윤원상 ▲검사 김태훈 ▲검사 양건수 ▲검사 한제희 ▲검사 강대권 ▲검사 김현 ▲검사 김영일 ▲검사 김호삼 ▲검사 문영권 ▲검사 박주현 ▲검사 윤경원 ▲검사 정우식 ▲검사 진정길 ▲검사 반종욱 ▲검사 안동완 ▲검사 장윤영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황우진 ▲검사 박재영 ▲검사 박찬록 ▲검사 전계광 ▲검사 양성필 ▲검사 이정섭 ▲청주지부 검사 류원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 ▲검사 이선훈 ▲검사 허정수 ▲검사 황금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경진 ▲검사 박석재 ▲검사 김봉현 ▲전주지부 검사 김덕곤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김형주 ▲검사 정의식 ▲검사 권도욱 ▲검사 박윤석 ▲검사 김윤섭 ▲검사 장성철 ▲검사 정재훈 ▲검사 박광현 ▲검사 임종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 ▲2차장 공봉숙 ▲3차장 이성식 ▲4차장 조상원 ▲공보담당관 이준호 ▲인권보호관 민영현 ▲기획담당관 나하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소영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신교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정헌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주민철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조아라 ▲형사3부장 최순호 ▲형사4부장 정현 ▲형사5부장 김태헌 ▲형사6부장 조영희 ▲공판1부장 박은혜 ▲부장 황현아 ▲형사7부장 권성희 ▲형사8부장 장재완 ▲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윤희 ▲공판2부장 강선주 ▲공판3부장 주혜진 ▲공공수사1부장 이찬규 ▲공공수사2부장 조민우 ▲공공수사3부장 김태훈 ▲국제범죄수사부장 홍용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중요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4부장 김은미 ▲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3부장 이승학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 ▲범죄수익환수부장 유민종 ▲공판5부장 정일권 ▲부부장 임세호(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동균 ▲인권보호관 손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형사2부장 송영인 ▲형사3부장 김지용 ▲형사4부장 조윤철 ▲형사5부장 한문혁 ▲형사6부장 이상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심형석 ▲공판부장 정현주 ▲부부장 홍완희(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희동 ▲제2차장 김종우 ▲인권보호관 최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인권보호부장 백수진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박성민 ▲형사3부장 손상희 ▲형사4부장 남수연 ▲형사5부장 조재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공판부장 최선경 ▲형사6부장 추창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공준혁 ▲금융조사1부장 김수홍 ▲금융조사2부장 장대규 ▲부부장 박건욱(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김효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영철 ▲인권보호관 김봉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용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남상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임유경 ▲형사2부장 최준호 ▲형사3부장 박종민 ▲형사4부장 윤수정 ▲형사5부장 박지훈 ▲조세범죄조사부장 안광현 ▲공판부장 황정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재남 ▲부부장 이일규(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조광환(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서부지검

▲차장 신동원 ▲인권보호관 추혜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전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상민 ▲형사1부장 조만래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김은하 ▲형사4부장 여경진 ▲형사5부장 김종욱 ▲공판부장 김지영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향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민

◇의정부지검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이종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충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지용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서원익 ▲형사3부장 오미경 ▲형사4부장 장욱환 ▲환경범죄조사부장 조 철 ▲공판송무부장 조영성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김진혁(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고양지청

▲지청장 단성한 ▲차장 임삼빈 ▲형사1부장 김해중 ▲형사2부장 정영주 ▲형사3부장 이승희 ▲공판부장 이주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최영아 ▲형사1부장 정혁준 ▲형사2부장 이재연

◇인천지검

▲제1차장 박혁수 ▲제2차장 차범준 ▲인권보호관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두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수 ▲인권보호부장 이곤호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김희영 ▲형사3부장 유효제 ▲형사4부장 용태호 ▲형사5부장 조은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형사6부장 최종필 ▲강력범죄수사부장 박성민 ▲공판송무1부장 노정옥 ▲공판송무2부장 장진성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신은식(고용노동부 파견)


◇부천지청

▲지청장 엄희준 ▲차장 김동희 ▲형사1부장 박혜란 ▲형사2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문지석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윤 경(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수원지검

▲1차장 배문기 ▲2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유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요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재슬 ▲인권보호부장 한진희 ▲형사1부장 손정현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이동현 ▲형사4부장 김정국 ▲형사5부장 천대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공공수사부장 허 훈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공판부장 김은경 ▲부부장 김익수(감사원 파견)

◇성남지청

▲지청장 서정식 ▲차장 강백신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박순애 ▲형사3부장 강성기 ▲공판부장 박인우 ▲부부장 홍정연(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여주지청

▲지청장 김용자 ▲형사부장 정우석

◇평택지청

▲지청장 김훈영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최용락 ▲형사3부장 신희영

◇안산지청

▲지청장 김도완 ▲차장 이영창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이세희 ▲형사3부장 김영준 ▲공판부장 박상범 ▲부부장 최재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송명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양지청

▲지청장 김 우 ▲차장 임선화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희영 ▲부부장 나희석(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춘천지검

▲차장 장준호 ▲인권보호관 최 혁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홍승현

◇강릉지청

▲지청장 이정렬 ▲형사부장 문하경

◇원주지청

▲지청장 정지은 ▲형사1부장 장인호 ▲형사2부장 류주태

◇속초지청

▲지청장 원신혜

◇영월지청

▲지청장 김현우

◇대전지검

▲차장 유광렬 ▲인권보호관 김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성효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중현 ▲인권보호부장 김재혁 ▲형사1부장 안성희 ▲형사2부장 이정화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김가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특허범죄조사부장 박대환 ▲공판부장 최정민 ▲부부장 김명옥(국가정보원 파견)

◇홍성지청

▲지청장 김해경 ▲형사부장 정원석

◇공주지청

▲지청장 김민구

◇논산지청

▲지청장 전수진

◇서산지청

▲지청장 김승언 ▲형사부장 정수정

◇천안지청

▲지청장 성상욱 ▲차장 김민아 ▲형사1부장 최형원 ▲형사2부장 김종필 ▲형사3부장 최성수

◇청주지검

▲차장 정수진 ▲인권보호관 황정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재봉 ▲형사1부장 유옥근 ▲형사2부장 신도욱

◇충주지청

▲지청장 강민정 ▲형사부장 김상문

◇제천지청

▲지청장 김준선

◇영동지청

▲지청장 송규영

◇대구지검

▲제1차장 유도윤 ▲제2차장 김수민 ▲인권보호관 원지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심재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성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인권보호부장 이상록 ▲형사1부장 박명희 ▲형사3부장 남계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공수사부장 김정옥 ▲반부패수사부장 박 철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공판1부장 유정현 ▲공판2부장 곽계령 ▲부부장 손찬오(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이지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김형석 ▲차장 이 춘 ▲형사1부장 한상훈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서성목 ▲부부장 이주훈(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안동지청

▲지청장 엄재상

◇경주지청

▲형사부장 최소연

◇포항지청

▲지청장 이완희 ▲형사1부장 고은별 ▲형사2부장 김영주

◇김천지청

▲지청장 최재아 ▲형사1부장 박상수 ▲형사2부장 정미란

◇상주지청

▲지청장 박수민

◇의성지청

▲지청장 나영욱

◇영덕지청

▲지청장 김창섭

◇부산지검

▲제1차장 김향연 ▲제2차장 이지형 ▲인권보호관 김준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인권보호부장 신종곤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구미옥 ▲형사3부장 허지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은영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상현 ▲반부패수사부장 국 원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부장 정명원 ▲부부장 김승걸(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박경섭 ▲부부장 정대희(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주성 ▲차장 김연실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김용제 ▲부부장 신승호(금융위원회 파견)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윤병준 ▲차장 장혜영 ▲형사1부장 신건호 ▲형사2부장 김상준 ▲형사3부장 정선제

◇울산지검

▲차장 구태연 ▲인권보호관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홍보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영찬 ▲형사1부장 이영화 ▲형사2부장 김일권 ▲형사3부장 오기찬 ▲형사4부장 정화준 ▲형사5부장 인 훈 ▲공판송무부장 이대성

◇창원지검

▲차장 권유식 ▲인권보호관 원형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중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수양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이치현 ▲형사4부장 김호경 ▲공판송무부장 신미량 ▲부부장 방준성(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마산지청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정지영

◇진주지청

▲지청장 김상현 ▲형사1부장 박석용 ▲형사2부장 김미수

◇통영지청

▲지청장 정원두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송인호

◇밀양지청

▲지청장 정영서

◇광주지검

▲차장 임일수 ▲인권보호관 이장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용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인권보호부장 백승주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신금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창희 ▲공공수사부장 서영배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조정호 ▲공판부장 윤나라 ▲부부장 정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박현규(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윤원기(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목포지청

▲지청장 곽영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이경석

◇장흥지청

▲지청장 이태협

◇순천지청

▲지청장 김성동 ▲차장 강석철▲형사1부장 신승희▲형사2부장 김병철▲형사3부장 김형걸

◇해남지청

▲지청장 강용묵

◇전주지검

▲차장 한기식 ▲인권보호관 정태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배용찬 ▲형사1부장 정보영 ▲형사2부장 이선녀 ▲형사3부장 한연규

◇군산지청

▲지청장 박진성 ▲형사1부장 김재성 ▲형사2부장 김지숙

◇정읍지청

▲지청장 김윤정

◇남원지청

▲지청장 반지

◇제주지검

▲차장 김윤선 ▲인권보호관 윤동환 ▲형사1부장 최미화 ▲형사2부장 최용보 ▲형사3부장 남대주 ▲부부장 장려미

<타기관 파견>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이은윤 ▲여성가족부 파견 김정은 ▲환경부 파견 이준희 ▲법제처 파견 오민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정연 ▲외교부 파견 구민기

<의원면직>

▲박승환 ▲김재호 ▲채석현 ▲최호영 ▲김형수 ▲최재민 ▲박상진 ▲김병문 ▲권찬혁 ▲박양호 ▲장일희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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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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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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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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