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정보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삼성전자 특허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 leemario@newspim.com |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에 소송을 걸기 위한 것인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빼돌린 기밀 자료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안씨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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