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 대상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시] |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운영 바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