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BBQ, 오늘부터 가장 비싼 후라이드 치킨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6:35

지난달 23일에서 31일로, 31일에서 이달 4일로 두 차례 유예
'물가 안정' 내세웠지만 소비자 혼란 지적도
황금올리브치킨 2만3000원...황금올리브 콤보는 2만7000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4일인 오늘부터 치킨 가격을 올린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반발에 두 차례 인상 시점을 늦추다 결국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BBQ는 bhc, 교촌치킨 등 치킨 빅3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의 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는 업체가 됐다.

제너시스BBQ는 이날부터 황금올리브치킨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 대표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은 기존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무려 15% 오른다. 자메이카 통닭다리구이는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11.6% 조정되고 황금올리브치킨 콤보는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12.5% 가격이 오른다. 인상 품목 23개 메뉴의 평균 인상률은 6.3%다. 그 외 110개 제품 중 절반인 56개 제품은 가격을 동결했다.

[사진= BBQ홈페이지]

앞서 BBQ가 정부의 물가 안정책 동참과 가격인상 충격 완화를 앞세워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미뤘다. 먼저 지난달 23일 치킨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했다지만 이를 지난달 31일로 8일간 늦췄다. 이후 지난달 31일에는 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이달 4일로 한 차례 더 유예했다.

외식업체가 가격 인상 시점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두 번째 인상시점 연기와 관련 여타 배달앱 시스템상 가격 인상분 적용 기일을 놓쳐 임시방편으로 인상 시점을 늦췄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업체 측 실수를 '인상 충격 완화'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관련해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인상하려고 했으나 한 번 더 유예해서 오늘부터 가격 인상안을 시행한다"며 "고객들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부재료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패밀리(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단행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BBQ의 가격 인상은 2022년 5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경쟁사인 교촌과 bhc치킨은 각각 지난해 4월, 12월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교촌은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등 주요 제품가격을 3000원씩 올렸다. 대표 메뉴 교촌 오리지날 가격은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랐고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이됐다. bhc치킨도 85개 제품을 평균 12.4% 올렸다. 이에 따라 bhc치킨의 뿌링클 가격은 1만8000원에서 2만1000원이 됐다.

이번 인상으로 BBQ는 치킨 빅3 가운데 가장 비싼 후라이드 치킨을 파는 업체가 됐다. BBQ의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는 이날부터 2만3000원에 판매된다. 황굼 교촌의 리얼후라이드는(2만원), bhc의 후라이드(2만원) 대비 약 15% 높은 가격이다. 경쟁사 중 가장 늦은 인상이지만 대표 제품인 후라이드 치킨 가격은 제일 높게 책정된 셈이다.

BBQ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기존 수요가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치킨값 비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가장 먼저 치킨 가격을 올린 교촌의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관련해 교촌에프앤비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425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8.5% 증가하며 상당 수준 개선됐다.

프랜차이즈 치킨 수요가 아예 냉동 치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해 냉동치킨 브랜드 사세에 따르면 공식몰 기준 올 1분기 사세 제품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7%, 구매자 수는 9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구매 수도 65.5% 늘었다. 또 CJ제일제당의 냉동치킨 '소바바 치킨 양념'은 지난 3월 출시 후 두달 만에 매출 30억원(소비자가 기준)을 돌파했다. 냉동치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이 소폭 내렸지만 원부자재 가격을 포함해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배달관련 비용 등이 늘어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라며 "BBQ의 가격 인상 이후 기존 수요가 유지될지 혹은 다른 채널로 빠지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