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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율 최우선'…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기준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09:07

찬성 가점 10점→15점, 반대 감점 5점→15점 강화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발생 지역 '원천 배제'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입안요청제'는 그간 시가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다.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이 온전히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먼저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 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15점으로 높이고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신청서·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 5000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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