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키움증권은 채권의 장내거래 시 부과되는 채권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거래수수료율 없이 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권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전까지 키움증권은 거래수수료율을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최소 0%~최대 0.15%로 다르게 부과했지만 올해 말까지 일괄 0%로 적용한다.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키움증권은 채권의 장내거래 시 부과되는 채권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 2024.06.05 yunyun@newspim.com |
이를 기념하기 위해 '키움 채권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도 7월 25일까지 진행한다. 키움증권 계좌 보유 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번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영웅문S# 모바일앱이나 HTS,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할 때만 해당되고, 키움금융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거래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길수록 높은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장내시장을 통한 일반채권, 주식관련 채권에만 적용되며, 소액채권 장내거래는 제외된다.
온라인 전문 키움증권의 특성 상 투자자의 금융투자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장외채권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장내채권은 거래수수료를 줄인다는 취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채권 투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내가 투자하고 싶은 채권이 있다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또 어느 금융기관에서 장외로 판매하는지 확인해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또한 장외채권으로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2곳 이상이라면 판매사별 매수금리가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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