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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 개정 당무위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5:26

이재명 반대에도 예외 조항 의결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참여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20:1 미만 제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당무위는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시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당헌 25조 2항)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뽑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도 의결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대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개정을 두고 이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면서도 "대부분의 당무위원들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문제 제기한 당무위원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무회의 전 이 조항을 빼고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항의 개정 작업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당 시간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그것을 토론에 부치거나, 토론을 통해 의결 내용을 달리 정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반기를 들었다. 김 지사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당무위원이지만 경기도의회 정례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혔다.

당규 개정안은 이날 의결됐고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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